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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감염병 코로나19가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에 대한 인정점 부여 기준 및 제출 자료 변동되어 변경된 분리 고사실 운영 사항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