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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귀댁 자녀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학교 교육활동과 건강지도에 참고하고자 아래와 같이 건강조사를 매년 실시합니다.(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건강검사 규칙에 의거함)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3월 6일(금)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