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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26.03.09

지세포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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