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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공중협박죄' 관련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25.08.22
청소년 '공중협박죄' 관련 안내

최근 다중 운집시설에 대한 폭파 예고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과 신체에대한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25.8.6.(수) ‘신세계백화점 폭파’글 올린 범인은 중학생...제주서 잡혀(연합뉴스)


   이에, 경찰청은 학생·학부모 대상‘공중협박죄’가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이고, 공권력 낭비에 대한 손배배상청구에 대한 민사배상책임이 있는 범죄라는 점을 알리어 모방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2025.3.18.신설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으로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게시물 작성, 댓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음◎ 민사배상책임공권력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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